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해마다 한국어 교수를 뽑아 해외 대학에 파견을 보냅니다.
우리말의 보급을 위해, 한글 세계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지난 3년간 파견된 교수 70여 건은 지원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교수 1명에게 1년 동안 1억 원가량 세금이 투입되는데, 무자격자에게 혈세를 들인 겁니다.
김태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국제교류재단 누리집에 나와 있는 한국어 객원교수 공모 안내문입니다.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같은 전공 석사학위만 있을 때, 한국어 강의 경력 3년 이상이 기본 지원 요건입니다.
MBN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공고 자격에 맞지 않지만 채용된 사례가 7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종교학, 북한학, 명상학, 영문학, 경영학 등 기본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전공자가 채용됐습니다.
▶ 인터뷰 : 과거 국제교류재단 파견 교수
- "한국 교수님들한테는 뭘 물어봐도 제대로 답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 대학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다 보니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박향주 / 한국국제교류재단 감사실장
- "채용 대행을 해 주는 기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저희가 체재비를 다 부담하고 있기는 하지만…"
채용되면 외국에서 교수 직함을 갖게 되고 1억 원가량 연봉을 받게 됩니다.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채용 비리 건으로 지난주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