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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3/사진=연합뉴스 |
오늘(26일)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동안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간호법이 있었지만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랑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를 통해 강행처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우리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게 한다든가 의료 체계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법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어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앞서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 책임을 물을 때 참여한 노동자의 관여도를 따져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 관련해서는, “(해당)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법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도 있고 법안의 특수성을 감안한 고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va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