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관위, 외부 견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런데, 내부 업무 규정도 인사 비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 부서가 인사 감사도 함께 맡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호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선관위 사무 규칙을 보면 인사과에서 '인사 감사' 관련 사항도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임명부터 근태, 포상 및 징계 등 인사 전반을 소관하는 곳에서 인사 감사까지 맡는 구조입니다.
다른 주요 헌법기관들과 비교해봐도 이례적입니다.
국회사무처, 헌법재판소, 법원, 감사원 모두 인사 소관 부서와 감사 부서가 분리돼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선관위가 공언했던 자체 전수조사 역시 인사과가 계획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셀프 조사라는 지적 속에 진행됐던 이 자체 조사마저도 취재 결과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와 권익위 실태 조사에 응하고 있어서 중복 감사와 실효성 등을 고려해 자체 조사는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과 권익위에 공을 돌린 건데 두 기관 모두 강제 수사권이 없어 사실상 조사가 선관위 협조에 달린 셈입니다.
▶ 인터뷰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기관이 자정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원의 감사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필요…."
선관위는 전수조사 자료 취합은 모두 마쳤지만, 자진 신고로 받은 개인 정보를 외부 기관에 한꺼번에 제공하는 건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임주령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