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사진=매일경제 DB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1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내 일부 의원들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3명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 의혹을 받는 검사 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 10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 수수 시 예외 없이 파면하도록 돼 있는 반면, 검사의 경우 검사징계법상 ‘파면’이 없고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임 사건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받은 한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로도 100만 원어치 넘는 술 접대를 받았고, 해당 사건 수사팀장으로 사건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으며,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도 접대 금액이 93만 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결과만으로도 사건관계자로부터 접대받은 사실은 실체적 진실로 인정됐음에도 법무부는 여전히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있다”며 탄핵소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우성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보복 기소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수처에서 불기소하여 탄핵 이외에는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대로 시간만 끌다가 사직이라도 하면 사법 정의를 바로잡을 기회를 영영 잃는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행정부의 자정 기능이 마비돼 있는 경우 국회에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제도이므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회의 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현재까지 50여 명이 탄핵소추안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