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합의를 종용하는 2차 가해가 잇따랐죠.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21일) 국회에서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이뤄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정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기자 】
여성 화장실 입구를 서성이는 한 남성.
잠시 뒤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경찰에 끌려나옵니다.
동료를 스토킹하다 고소됐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입니다.
▶ 인터뷰 : 전주환 /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지난해 9월 21일)
-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합의를 원하는 스토킹 가해자의 2차 가해가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 법은 지금까지 스토킹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셨고 희생하셨던 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스토킹 범죄를 최소화하고 억제할 수 있는 집행을."
지난 2021년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단 이유로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 대상을 가족까지 넓혔습니다.
현재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에 국한된 스토킹 범위를 SNS로 메시지나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까지 확대했습니다.
▶ 스탠딩 : 정태진 / 기자
- "또,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