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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국회 과방위 측 변호인을 해임한 것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오늘(20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 변호사 해임은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직 과방위원장으로서 저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편법이나 꼼수, 바꿔치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이 헌법 소송의 피청구인인 과방위원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교체되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여권에선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를 저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과방위 차원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변호인을 몰래 바꿔치기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들이 허위와 왜곡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저는 현안 질의와 전체회의를 비롯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다만 민주당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를 이유도 없이 계속 지연시킨다면, 그런 무책임한 행태에는 더는 끌려다니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