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대법원은 현대차 불법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을 물으려면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빗발치자,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대차는 지난 2010년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공장을 불법점거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원 4명에게 배상금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각각의 파업 가담 정도 등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판결이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비슷하다며, 법원이 노동자의 불법 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6일)
-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판사 출신 김기현 대표도 주심을 맡았던 노정희 대법관을 향해 "기본 법리도 모른다", "법관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연일 정치권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대법원은 판결 나흘 만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입장문에서 "특정 법관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법권 독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판결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것이란 여당 측 주장에 대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 한 성급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내며 정치권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