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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방송화면 갈무리 |
육군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육군검찰단은 오늘(16일) 피의자 A 원사에 대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필요성, A 원사 본인과 미성년 자녀가 입게 될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A 원사에 대한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위원장인 육군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법
앞서 A 원사 아내의 유족 측은 "사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특정강력범죄법에 근거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군 검찰단에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