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측은 파면 발표가 나자 SNS에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파면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징계 결정이 보류된 부산대 노환중 교수의 사례를 언급하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파면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오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도 1심 유죄를 받았으나,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산대는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며 서울대 조치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서울대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징계 절차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며 소송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파면 통지서를 받으면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 청구를 할 것"이라며 "청구 결과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편집: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