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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MBN 자료화면 |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오늘(13일)부터 시작합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간 제3차 국민참여 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참여토론은 지난 1월 실시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토론, 3월에 실시된 'TV수신료 징수방식' 토론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토론 주제는 '제도 개선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체계가 적절한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제안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달라'입니다.
대통령실은 토론 주제 발표에 앞서 발제문을 통해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면서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집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면서 2009년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낮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 직장인이나 학생의 시위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4년에는 새벽 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등 시간을 규정한 입법이 추진됐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고,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자동 상실해 현재는 야간 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입법 공백 상황을 지적하며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대중교통 점거 방식 제한 ▲심야·새벽시간 제한 ▲주거지역·학교·병원 인근 제한 ▲위법 집회 제재 강화 등이 개선 방안으로 제안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헌법은 집회의 자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및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환경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자에 치우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소음기준이 느슨하고, 제재 수단도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충하는 법익 간 조화로운 방식으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 유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는 ▶집회·시위는 민주국가에서 여론형성과 소수집단의 의사표현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현행법은 사전신고, 소음기준, 제한통고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의견들을 취합·분석한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