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금덕 할머니 서훈 방해' 이상민 장관 불송치
![]()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수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관련 혐의로 이 장관을 피의자 입건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네 달 여만입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이 같은 결론을 낸 뒤 고발인인 광주 교육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모임은 지난 1월 양 할머니의 인권상 수상이 보류된 것은 서훈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해당 안건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아서라며 이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행안부는 규정에 따라 서훈 절차를 진행함이 확인된다”며 “피의자가 직무 수행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발은 반 년이 넘게 서훈이 보류된 사태에 행안부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1일 차관회의에 양 할머니의 서훈 안건을 상정하려다 외교부가 이견을 제시해 보류했습니다. 관련해, 상훈법 7조는 행안부 장관이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훈대상자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편, 양 할머니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2
[ 안병수 기자 / ahn.byungso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