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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한국계 주한대사 임명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온두라스 정부가 강영신 주한온두라스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온두라스 국내법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만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원적 국가에서 국가를 대표해 공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는 온두라스 육사 교수로 초빙된 남편을 따라 1977년 이주했으며 현지 한국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