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4년 전 감사원으로부터 경력채용 과정에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이 일한 동료들이 시험위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선관위 측이 시험위원을 100% 외부인사로 하겠다고 개선 사항을 내놓고도 지금껏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MBN이 확보한 지난 2019년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감사 결과 문건입니다.
선관위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50건의 경력 채용으로 59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전형 첫단계부터 적잖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외부위원 없이 선관위 직원만으로 위촉해 시험을 실시한 뒤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2018년 전문임기제 채용 때는 중앙선관위에 근무했던 A씨가 응시했는데, 같은 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을 서류전형 시험위원으로 앉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응시자의 경우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동료 직원으로부터 정성평가 배점 80점 중 최고점인 75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시험위원과 같은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응시자 11명 모두 서류 전형에서 합격해 9명이 최종합격했습니다.
반면 일반 응시자는 68명 가운데 26명이 서류 전형에서 합격한 뒤 단 2명만 최종 합격했습니다.
선관위는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시험위원 제척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공채 서류 전형 시험위원을 모두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 따르면 "면접ㆍ서류전형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했을 뿐 별도의 제척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이 부분만 제대로 지켜졌다면 특혜 채용 상당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인력 관리 전반에 걸쳐 정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