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
↑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정부는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9일)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도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또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