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르면 내일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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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이르면 내일(26일) 판결금을 수령받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어제 생존 피해자의 재단 판결금 수령 서류를 제출받아, 오늘(25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판결금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생존 피해자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관련 절차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
지난 2018년 일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은 피해자와 유족은 이번 건을 포함해 모두 11명입니다.
정부는 나머지 피해자 4명에 대해서도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태희 기자 kim.taehe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