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 의원들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법사위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정부와 경영자 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주목됩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전해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자,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처리한 겁니다.
▶ 인터뷰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한 법리적 검토라기보다는 이 법을 지연시키고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침대축구 방식의 대응이었다라는 걸 분명히…."
애초 안건이 아니었지만, 야당이 의사일정까지 바꿔 처리하자 여당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김남국 코인 게이트, 민주당 돈 봉투 사건 국면전환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맞죠."
정부와 경영자 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결국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것입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환영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란봉투법'은 30일 뒤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전망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