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여야가 오늘(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고위공직자 가상 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연 뒤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날(24일) 의결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됐고, 신탁 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은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공개 관련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때 약 60억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회의에서도 거래해 논란을 사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 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국회의워들의 가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현재 여야 간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