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부권 행사하고 중간에 다시 얘기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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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시위 / 사진=연합뉴스 |
의료계 직역간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재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여야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야당에 수정안을 중심으로 한 합의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이런 절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이 재요구(대통령 거부권)된 상태에서 단순히 표결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서로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직역간 갈등을 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고 제안했다"며 "오늘 민주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당정은 이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과 관련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 윤 대통령이 16일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25일 혹은 30일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국회는 그 법률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합니다.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200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석수 115석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과 절충안 마련에 대해 "그 얘기를 한 순간 우리가 곤란해진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며 "기존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당의 입장이 있다. 그렇게 할거면 표결 전에 했어야 한다"며 "표결은 을 다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간에 다시 얘기를 하는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구체적 설명은 어렵다
이 관계자는 "기본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가 잘 안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 입법에 대해 "쉽지 않을 듯하다"고 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