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 |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음주운전자의 면허취득 결격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되면 10년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은 위반 횟수·교통사고 발생 여부·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을 때 결격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을 때 제한 기간도 2년에서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