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21대 국회의원도 가상자산 공개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전망
↑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직자가 가진 가상자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날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안위가 오는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아울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같은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의정 활동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등록 범위 및 대상을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으로 정했습니다.
또 국회법 개정안 부칙의 특례 규정을 기반으로 21대 국회의원도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 보유한 가상자산 보유현황 및 변동 내용을 오는 6월 30일까지 윤리
주식·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은 1,000만원이지만, 가상자산은 가격의 등락 폭이 커 1원 어치라도 취득·보유한다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법안 모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