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왜곡…조작 확실히 밝혀낼 것”
↑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 등 2명에 대해 첫 공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노 의원은 피고인의 정식 공판 의무에 따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저는 단연코 나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확보한 현장 녹취는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 요청 이유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설명하며 돈 봉투 소리가 녹취록에 녹음됐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노 의원은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돈을 세서 받느냐”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왜곡이다. 녹취록이 조작된 부분에 대해 조작이란 걸 확실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법정에서 노 의원 측 변호인은 “4선 의원으로서 20년에 이르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뇌물수수 등 어떤 죄목으로도 문제가 된 적이 없고 이 사건과 인접한 시기에는 후원금 모금 전체 1위를 했을 정도로 정치자금이 부족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랜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하고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앞서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9일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