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도덕성을 후보자와 같은 수준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후보의 배우자도 뇌물이나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심위 심사에서배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후보에 대해서는 사면과 복권이 돼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으며, 파렴치 범죄와 부정부패 전력자는 벌금 전과만 있어도 공천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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