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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오른쪽)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5.11/사진=연합뉴스 |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러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5월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가상자산 재산공개법에 대해 "박광온 원내대표와 제 생각이 같기 떄문에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에 이미 법안 제출돼있으니 양당 간사를 통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내 지도부 간 합의로 처리되는 지를 묻는 질문에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고 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며 "소위에서 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협상을 해 나갈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네 번째 사망자까지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