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정부여당이 신종 주가조작 세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고, 주가조작이 적발되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의힘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SG발 주가폭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허점을 노출한 시장 감시 시스템을 6개월~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의 수법도 탐지할 수 있도록 대폭 개편하고,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주가조작 적발 시에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주가조작 적발 땐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포함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한도도 현행 최고 20억에서 40억으로 2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신자용 / 법무부 검찰국장
- "금년 5월에 이 합수단을 금융증권범죄 합수부로 정식 직제화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직제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정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구축하는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에 야당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