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녹취 파문, 후원금 쪼개기 의혹 관련 입장 발표 후 기자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관련 건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오늘(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회의 후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지난 1일 열린 첫 회의에서 'JMS 관련 SNS 게시물', '제주 4·3 관련 발언' 등 각종 설화로 물의를 빚은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총선 공천 녹취록 논란'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가 더해진 겁니다.
황 위원장은 "사안이 위중하고 중요하고, 당 대표께서 요청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회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윤리위에 징계 절차가 개시된 기존 사건들과 병합해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윤리위가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어 논의한 후 수용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태 최고위원이 3·8 전당대회 직후 의원실 직원들과의 내부 회의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며 이른바 '총선 공천 녹취록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정무수석과는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자신의 음성 녹취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태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 본질은 보좌진 전체가 참석한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