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정의당 등 야권과 함께 이른바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쌍특검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국회의장
- "간호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하고,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연숙 / 국민의힘 의원
-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에 노인과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돌보기 위한 약자를 위한 법이며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폭주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법밖에 없음을…."
민주당은 정의당 등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최장 240일, 8개월 안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해 연말에는 쌍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또,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노조와 언론단체 등에 부여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리스크와 돈봉투 의혹을 덮기 위해 정치적 꼼수를 부렸다고, 정의당을 향해서는 야당의 방탄 들러리가 됐다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