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교과과정 등으로 구성된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건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대학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전공자와 마찬가지로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할 수 있다고 법령 해석했습니다.
현행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사람만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성일 / jdsky99@mk.c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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