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영암·무안·신안) 반대…김원이(목포)·신정훈(나주·화순)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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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의결/사진=연합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남지역 국회의원 일부가 반대하거나 기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날 재석 256명 중 찬성 245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대한 의원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입니다.
서삼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무안으로의 군 공항 이전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특별법에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서삼석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는 물론 전남에도 최대 이슈이자 현안이어서 이번 특별법 제정에 해당 지자체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 또한 매우 신경을 썼던 법안이었습니다.
서 의원 측 입장은 자신이 대표로 발의했던 개정안보다 이전 지역 주민 지원 관련 내용이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서 의원 지역구에는 군 공항 이전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는 전남 무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 후 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20년 10월에 제가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내용이 상충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 공항 이전 지역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특별법에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군 공항이 떠나는 종전지역 주민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옮겨오는 이전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반대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김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이전 부지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받는 부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지
신 의원은 기권 이유에 대해 "노코멘트 하겠다"면서도 "다만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