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징용 정부안을 내놓은 지 한 달가량 지났죠, 강제징용 피해자 10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해 배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5명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직접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초 정부는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형식의 일제 강제징용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박 진 / 외교부 장관 (지난 3월 6일)
-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익에 걸맞은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입니다."
발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외교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이 배상금 수령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서민정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판결문 원본, 가족관계 증명 등 검토 절차를 거쳤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승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재단 측은 대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피해자 1명에 대해 2억 3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가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단 관계자는 "포스코의 40억 원 외에 일부 개인과 단체의 기부가 있었지만, 현재 기부 관련 협의를 더 진행 중인 기업이나 단체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내용 증명을 통해 정부안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나머지 5명에 대해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