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순신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해당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모레(14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달 31일 열린 청문회 때도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교육위는 핵심 인물인 정 변호사가 불참한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 모레(14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한 겁니다.
교육위는 청문회에 정 변호사 부인과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다만 정 변호사와 달리 진단서는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로 동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