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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중구의회 / 사진=연합뉴스 |
대구의 한 기초의원이 지역구를 벗어난 곳으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의원이 지난 2월 1일부터 남구 봉덕동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구에서 당선된 이 의원이 남구로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이 구의원에 관해 2월 1일 자로 의원직을 자동 상실한 데 따라 이미 수령한 2·3월 의정비를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의원은 원래 거주지가 재개발되면서 주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기초의회 의원이 지역구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의원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0조 2항에 따르면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에서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될 수 있는 권리)이 없을 경우, 퇴직 사유가 됩니다.
예외 사항은 기초지자체의 행정구역이 통폐합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뿐입니다.
주소지를 남구로 옮긴 이 의원은 중구에서 피선거권이 없어진 겁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이 의원에게)의원직 상실 통보를 했고, 직을 유지할 수 있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중구의회로부터 결원 통지를 받았고 보궐 사유는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내부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동시선거로 보궐선거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