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정 체결 당시 일본 측 대표도 개인의 배상 청구권까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정황이 외교 문서로 공개됐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1년 주일대사관이 작성한 외교 문서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민충식 전 수석의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민 전 수석은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며,
"당시 교섭 대표간에도 협정은 정부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정을 주도한 "시이나 일본 외무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까지 해결된 건 아니라는데 양국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이는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과 일맥상통하며, 강제동원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의 논리와는 전면 배치됩니다.
강제 동원 해법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와도 인식차를 보입니다.
▶ 인터뷰 : 국무회의 (지난 3월 21일)
-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받은 무상자금에는 강제동원 해결 성격의 자금도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