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여론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고 생각한다"며 "4일이든 11일이든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4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물론 국무총리 역시 (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9일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에 비해 5~8%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미곡을 의무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