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인권탄압 실태를 담은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사형할 수 없는 아동과 임신부를 처형하고, 동의조차 받지 않고 생체실험까지 무자비하게 자행됐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생생하게 기록됐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북한인권법이 2016년 제정된 이래 매년 비공개했던 인권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2017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이 1600여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증언했습니다.
▶ 인터뷰 :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됨은 물론, 우리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국경지역에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처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됐습니다.
살인 등 강력 범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약 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 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동과 임산부라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2015년 원산시에서는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습니다.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는데, 당시 임신 6개월이었던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켰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정치범수용소에선 수용민에 대한 처형과 처절한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고,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은 감시와 차별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동의 없는 생체실험이 자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편에선 이번 공개 결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통제만 강화시키고 남북 관계도 악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실물 보고서를 약 2500부 발간해 정부 부처와 도서관, 연구단체 등에 배포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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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