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침해 공식화 의미"…권영세 "북한 인권 실질 개선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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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보고서 표지/ 사진 = 통일부 |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500여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31일 공개됩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건 처음입니다.
그간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비공개했는데, 올해부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방침을 바꿨습니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약 450쪽 분량의 보고서는 ▲ 시민적·정치적 권리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취약계층 ▲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즉결 처형' 사례에 대한 증언이 지속적으로 수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살인 같은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마약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자유권 규약상 사형이 부과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가정·학교·군대·구금시설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되고,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임산부 등이 한국 영상물을 봤다는 이유 등으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을 실었습니다.
2015년 원산시에서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다는 증언이 실렸습니다.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는데, 당시 임신 6개월인 이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다고 했습니다.
구금시설에서 출산한 아기를 기관원이 살해한 사례, 실험대상자의 동의 없이 북한당국에 의한 생체 실험에 대한 증언들도 수집됐습니다.
해외 파견노동자들의 경우 휴일 없이 하루 최장 17시간 노동을 하고, 장애인 차별로 '난장이 마을' 등을 별도로 만들어 격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인권보고서에 담긴 인권침해 사례는 그동안 발간 유엔이나 국내외 민간단체의 보고서에 실린 사례와 상당부분 겹치지만, 정부 차원의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인권 침해의 각종 실태가 적시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7~2022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이 증언한 1천600여개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체 조사대상 3천412명 가운데 문답서를 작성한 탈북민은 2천75명이었다"면서 이중 2017년 이후 탈북이란 조건에 부합하고 유의미한 기초 자료로 활용가능한 508명의 증언을 추려 보고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언자의 여성(53%)과 남성(47%) 비율은 비슷했고, 연령대는 20대(31.1%)가 가장 많았다. 거주지는 양강도(59.1%), 함경북도(17.3%), 평양시(10.8%) 순이었습니다.
통일부는 접경지역 사례가 많이 인용됐고,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로 탈북민이 급감하면서 2022년 이후 사례가 매우 적은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가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보고서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 해법을 찾는데 근본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