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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매일경제 DB |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이 대표에게 퇴진하라는 문제를 거론할 분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 의원은 오늘(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퇴진을 언급하는) 그분들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고 정치탄압이라는 점에는 전부 다 인정을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의원총회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더 얘기하시면 토 다는 게 돼서 본인들도 쑥스러울 것”이라며 “다만 내년도 총선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시점이 올 때는 다시 말씀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자 민주당은 같은 날 ‘당헌 80조’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3항을 따라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선 기소와 동시에 당무위를 열어 안건 부의 6시간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을 놓고 시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비명계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은 당 대표직이 기소와 함께 자동 정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상 직무정지 행위가 따로 필요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면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우 의원은 “이 제도를 설계할 때 당시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이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생길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당헌에 따라 어떤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당직을 정지시킨다고 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그러면서 “기소됐을 때 신속하게 당무위를 열어야 하는 건 (당헌 80조 3항의) 예외를 빨리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려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양해가 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