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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사진 = 연합뉴스 |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본회의 표결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건입니다.
국민의힘은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석수 과반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만큼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남아도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 주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 의장 주재로 여야는 수차례 회동을 갖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날 오전에도 여야 간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당은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예정일을 하루 앞둔 전날(22일)에도 별다른 접촉 없이 장외 공방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시장뿐 아니라 농업 전체에 큰 붕괴를 갖고 오는 법안"이라며 "만약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렸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