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 두 가지 혐의를 내세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해줌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또 성남FC 후원금 133억 원은 인허가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받은 뇌물로 간주한 겁니다.
이 대표는 "답정기소, 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라고 비난했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선 '기소되면 당직을 박탈한다' 자신들이 얼마 전 만든 조항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