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압’ 여부 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가운데, 민주당은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2일)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이날 오후 5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와 기존에 기소됐던 일부 의원들과 관련해 당헌 80조 유권 해석을 당무위에 부의하는 안건 의결이 있었다”며 “당무위는 당대표실에서 오늘 오후 5시에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재임 중일 때 만들어졌습니다.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해당 수사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선 정치탄압이 있다고 해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 당헌 80조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했다”고 설
대개 당무위는 당 대표가 주재하지만 이날 사회권은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위임됩니다. 이 대표는 회의에 불참할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서는 이 대표 외 기동민·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관련 불구속 기소를 포함한 총 3건의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