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1차 경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6일) "경고처분으로 신청인(김민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은 "기초의원으로서 활동을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향후 또 다른 경고처분이 이뤄질 경우 계속 집행정지를 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원은 겸직허가 취소 처분
병무청은 "겸직허가 취소 처분은 유효하다"며 "겸직을 허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대체복무 중인 김 의원의 겸직을 허용했다가 병무청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