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당 직무를 정지한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의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방탄' 논란이 이미 일었던 조항인데, 이번에 이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당 내홍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은 '내로남불'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내에서 80조를 아예 삭제하는 방안이 거론된 겁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그 즉시 당직을 내려놓도록 한 조항입니다.
▶ 인터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
- "'답정기소'에 대응하는 강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이 사문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헌 개정을 추진해도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이재명 대표에는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설명이지만, 당장 당내 반발은 거셉니다.
8년 전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당헌 개정에 참여했던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혁신 후퇴의 길'이라고 지적했고,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며 실제 개정이 추진되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특히 일부에서 나오는 이 대표의 단계적 퇴진론에 대해 '연말은 늦다'는 뼈있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자당 의원들을 저격하며 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인터넷 게시물이 있다며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낙연 영구제명' '박지현 출당' 청원에도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이재명 대표가 연일 당의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당헌 80조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뇌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