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중 대다수 보상 원해" 해법안 당위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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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이후 열린 국회 비공개 설명회에서 "(피해자 유족) 대부분이 보상을 원한다. 일부 단체가 반대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일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당국자들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진을 상대로 강제징용 해법안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 중 대다수는 보상을 원한다"며 해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으로 범위를 좁혀도 생존 피해자 3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해법안을 통한 보상을 원한다는 취지였다고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이들이 받아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40억 원 규모입니다.
외교부는 또 "일부 단체의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한) 반대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정부 접촉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하면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언급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민변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았다"며 해법안 전면 철회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외교부는 미쓰비시를 비롯한 피고 기업 참여 가능성이 남아있는 '미래청년기금'에 대해선 한일 기업단체가 조성하는 것이어서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고 기업에게 판결금 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다만, 구상권을 검토한 바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선 국회 설명회에서도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못했다며 아쉽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 참석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해법안을 매개로 한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MBN은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설명회에 참석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3월2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해법안을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35%, 반대한다는 응답은 59%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8%, ‘반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5%로 부정 여론이 압도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전체 응답률 9.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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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원고 법률 대리인단이 13일 오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인 제3자 변제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들어가고 있다. |
한편,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들은 정부 해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날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법률 대리인 측은 소송 원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달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외교부가 지난 6일 해법안을 발표하기 전에도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접촉을 시도했다"며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피해자에 대해 접촉을 시도하거나 무례한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안병수 기자 / ahn.byungso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