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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사진=연합뉴스 |
부친이 6.25 전쟁 당시 순직했으나 자녀가 '유복자'란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은 군의 결정에 대해 시정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에서 "군인의 유복자에게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6·25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1951년 8월 군부대 내에서 사망했습니다.
이후 A씨는 1952년 3월 유복자로 태어났고, B씨는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받았으나 2022년 12월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이후 A씨는 순직한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아버지가 사망한 1951년 당시의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라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는데, A씨는 고인의 사망 당시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지 않아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1951년 당시에는 민법도 시행되기 전으로 태아가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친이 사망한 당시 친족·상속 관련 내용을 규정한 '조선민사령'에 따르면 당시 관습법에서는 태아의 호주 상속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순직한 B씨의 사망보상금은 유가족
이와 관련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족을 적절하게 위로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