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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오늘(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학교폭력을 저지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강제 전학' 처분 기록을 삭제한 서울 반포고등학교의 교장이 당시 상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오늘(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당시 반포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군의 강제전학 처분 기록을 삭제했는지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공개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습니다.
첫 질의 순서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위원 명단 ▲심의를 위해 정군이 제출한 서류 등을 요청했으나, 고 교장은 "법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심의) 결과만 보고받았다", "관련 법령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군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담기구에 제출했는지 물었습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처분 삭제 심의 전 5가지 서류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 중 학급 담임교사 의견서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 교장은 "그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의견서를 냈다",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를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이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하자 고 교장은 관련 내용이 "회의록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권 의원이 '가해 학생의 반성은 피해 학생과의 화해와 무관하다'고 지적하자 고 교장은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회의록 제출 촉구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를 하겠다"며 "저도 답답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