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사유는 군사기밀 누설로 전해지는데,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의 책에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 / whitepaper.cho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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