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소송까지 해야 하는 억울함 해결할 것"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오늘(7일)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친생 추정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청주에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별거 중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 산부인과가 40대 남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내는 출산 직후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유전자검사 결과 자신이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으나 경찰은 아동 학대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고, 청주시는 출생신고 후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1958년 제정된 민법 844조가 있습니다.
민법 844조에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친생추정 조항이 있습니다.
이 민법에 따르면, 아내가 낳은 자식이 친자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는 남편이 아이의 친부가 됩니다.
민법 제정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 등 친부관계를 정확히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혼인 관계가 유지됐을 때 아내가 낳은 자녀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겁니다.
그러나 유전자검사 등 기술의 발전으로 친생자 판별이 가능해졌음에도 친생추정 조항은 여전히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없는 탓에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 의원은 "기술적·사회적 변화를 법제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A씨의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불합리한 현행 친생추정제도를 개선해 배우자의 외도로 친생관계를 부인하는 소송까지 해야 하는 억울함을 해결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