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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MBN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 사원의 사기 판매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구제하고자 상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타인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허락한 명의 대여자에게 외관 작출의 책임을 묻고자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소, 출장소와 같은 명칭과 달리 대리점은 소비자가 외관상 구분하기 쉽지 않아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명의대여자 책임과 관련해 지점, 출장소, 대리점 등 명의 대여자로 오인할 수 있는 부가적 명칭을 사용한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지점(직영점)과 대리점(비직영점)을 이용해 자동차를 판매합니다. 대리점은 비직영점이지만, 자동차 회사로부터 회사 상호를 사용해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대리점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자동차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점에선 자동차 회사가 채용한 정식 직원이 차량을 판매하지만, 대리점에선 주로 점주가 채용한 계약직 직원이 차량을 판매합니다.
대리점의 계약직 직원이 소비자에게 사기 판매를 할 경우, 자동차 회사는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리점을 타인이라 변명하며 채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법 제24조에 의거, 대리점에서 자동차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소비자가 입은 사기 피해에 대해 대리점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리점은 영업사원이 계약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타인이라고 항변하며 소비자들
대리점 계약직 직원이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에도 대리점의 행위로 간주해, 자동차 회사가 대리점과 연대하여 피해 소비자에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 윤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취지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