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남한 말투를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대북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오늘(1일) '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한 해설 및 교육 목적 자료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평양문화어보호법'은 5개장, 65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58조부터 65조까지는 처벌과 관련된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다.
처벌 조항을 보면 괴뢰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경우, 괴뢰 말투로 통보문, 전자 우편을 주고 받는 경우, 괴뢰 말이 표기된 인쇄물이나 그림 등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처합니다.
'괴뢰'란 북한에서 남한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아울러 해당 법은 '괴뢰 말'에 대해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어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또 괴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었거나 괴뢰 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편집물 등을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괴뢰 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물건짝들을 진열해 놓고 팔거나 은닉시켰을 경우에는 영업을 폐업시킨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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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은 지난달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제 8차 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하고 남한 말을 비롯한 외국식 말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