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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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뉴스7 |
MBN이 기획보도한 군인 아동학대의 수사와 판결에 관한 국회 입법안이 나왔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4일 군인 아동학대에 관한 수사와 판결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으로 넘기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발의안에서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다며, 군인 가족의 경우 관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을 의식해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사법원에 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해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 받고 있지 못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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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서영교 |
서영교 의원은 “학대의 위기에 놓인 아동들을 한시라도 빨리 구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군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부실한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받도록
MBN은 지난 1월 <군인 아빠가 자녀들 상습 폭행…회유 의혹에 군 검찰 "법에 따라 처리">뉴스에서 군인 아빠가 10년 간 아동 학대를 한 혐의로 입건 됐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군 검찰이 피해 아동을 회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김태희 기자 kim.taehe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