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탈당, 의원직은 유지한 채 대체복무 시작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병무청 "겸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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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 사진 =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김민석 서울 강서구 구의원의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은 군 복무와 구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직 기초의원이 임기 중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오늘(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 중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며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부대변인이 언급한 '해당 복무기관'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 구의원이 지난 24일부터 대체 복무를 시작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1992년 12월생인 김 구의원은 만 30세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서구 라선거구에 당선됐습니다.
과거 허리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던 김 구의원은 임기 시작 이후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구의원은 대체 복무 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탈당했지만, 구의원직은 유지했습니다. 대체복무 기간이라도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김 구의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28조를 강조합니다. 28조에는 대가성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 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 참여 그리고 복무기관장이 부득이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다른 직무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7조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28조에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김 구의원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해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구의원은 강서구에서 활동하는데, 양천구는 강서구의원의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이유 등이 허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해당 건과 관련해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했다"며 "병무청이 파악하기로는 복무하는 기관(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본인(김민석 구의원)에게 겸직이 안 된다고 안내를 했다. 지난 24일(금요일) 겸직이 가능한지 정식으로 질의가 있어 금요일에 유선으로 (겸직이) 안 된다는 것을 안내했고 27일 정식으로 문서로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구의원이 퇴근 이후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하며 "만약 위반하게 되면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4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고발까지 이어진다"고 답하기도 했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논평을 내고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구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이 지게 될 것"이라며 김 구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구의원은 병무청 등의 겸직 허가 취소 움직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